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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2024년 하반기분 근로소득자의 근로장려금이 3월 17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 계시면 조건 확인 후  3월 17일까지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조건, 대상
    2025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조건, 대상 신청하기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 정기신청 : 5.1.~ 5.31.

     

    2.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 9.15.

     

    3. 2024년 하반기분 신청 : 3.1.~ 3.17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 2), 70세 이상 직계존속 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신청방법 

     

    • 홈택스 -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 가기

    아래 버튼을 눌러 <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로 이동하셔서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신청 바로가기

     

    • ARS 신청:  1544-9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