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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산정 기준액을 높여 더 많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발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5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 에서 수급자격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25년 기초연금 산정기준액
(출처: 보건복지부)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결정됐다.
노인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기초연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소득인정액 (노인가구의 근로소득,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 산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바로가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아래의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빈칸에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1)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사이트 방문하여 기본 정보에서 해당 사항 입력해 주세요.
2)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사이트 방문하여 소득 정보에서 해당 사항 입력해 주세요.
3)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사이트 방문하여 재산 정보에서 해당 사항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결과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단, 본인이 알고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역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신규 수급자 신청 및 지급 일정
1) 2025년 65세 도래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생일이 1960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2) 신청 후 심사 완료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4) 신체 불편 시 국민연금공단지사(국번없이 1355) 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기초연금 관련 문의하기
1)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2)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355)
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